근로기준법 같이 보기 둘러보기 메뉴문서를 완성해문서를 완성해
대한민국의 법노동법1953년 법
1953년5월 10일대한민국근로자근로자국민경제근로자임금노동 시간유급 휴가안전 위생재해 보상노동 조건
근로기준법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근로기준법(勤勞基準法)은 최초로는 1953년 5월 10일에 대한민국의 법률 제286호로 제정된 법이다.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향상시키고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며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제정한 법이다.
이 법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노동보호법으로 근로보호법이라고도 한다. 임금, 노동 시간, 유급 휴가, 안전 위생 및 재해 보상 등에 관한 최저의 노동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같이 보기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
- 노동자
- 노동법
- 전태일
- 문송면
이 문서에는 다음커뮤니케이션(현 카카오)에서 GFDL 또는 CC-SA 라이선스로 배포한 글로벌 세계대백과사전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글은 노동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 |
이 글은 법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
분류:
- 대한민국의 법
- 노동법
- 1953년 법
(window.RLQ=window.RLQ||[]).push(function()mw.config.set("wgPageParseReport":"limitreport":"cputime":"0.048","walltime":"0.088","ppvisitednodes":"value":244,"limit":1000000,"ppgeneratednodes":"value":0,"limit":1500000,"postexpandincludesize":"value":5407,"limit":2097152,"templateargumentsize":"value":666,"limit":2097152,"expansiondepth":"value":9,"limit":40,"expensivefunctioncount":"value":2,"limit":500,"unstrip-depth":"value":0,"limit":20,"unstrip-size":"value":0,"limit":5000000,"entityaccesscount":"value":0,"limit":400,"timingprofile":["100.00% 63.017 1 -total"," 73.18% 46.116 1 틀:토막글"," 51.55% 32.485 1 틀:이름공간_검출"," 18.75% 11.814 1 틀:위키문헌"," 14.93% 9.406 1 틀:Sister"," 10.92% 6.883 2 틀:토막글/그림"," 8.14% 5.132 1 틀:토막글/중간"," 7.82% 4.927 1 틀:글로벌세계대백과"," 7.47% 4.707 1 틀:사이드_박스"," 4.31% 2.715 1 틀:토막글/분류"],"scribunto":"limitreport-timeusage":"value":"0.009","limit":"10.000","limitreport-memusage":"value":680779,"limit":52428800,"cachereport":"origin":"mw1270","timestamp":"20190501175907","ttl":2592000,"transientcontent":false);mw.config.set("wgBackendResponseTime":134,"wgHostname":"mw1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