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행정 구역) 목차 대한민국 일본 미국 중화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프랑스 같이 보기 각주 둘러보기 메뉴eh문서를 완성해“행정자치부 - 주민등록 인구통계”원본 문서지방자치법 제7조 제1항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지방자치법시행령 제7조 제1항지방자치법시행령 제7조 제2항
도시행정 구역 단위
대한민국1949년8월 15일부기초자치단체수원시부천시청주시행정구행정 구역2015년5월주민등록경기도수원시경상남도창원시경기도고양시울산광역시충청남도계룡시읍군지방자치제1994년지방자치법도농복합시군2013년9월 23일군경기도여주시지방자치법제주특별자치도지방자치단체제주시서귀포시행정구행정시지방자치단체특별자치도읍면행정동특정시읍면동일반구일반구읍면동지방자치법일본도도부현정촌도도부현군1965년정촌홋카이도우타시나이 시2014년9월 30일미국주군인구독립시브롱크스맨해튼브루클린퀸즈스테이튼 아일랜드뉴욕시대도시중화인민공화국직할시지급시현급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프랑스코뮌
시 (행정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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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행정 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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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통 |
행정리(行政里) (목록) |
통(統) |
반 |
반(班) |
*: 광역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 |
시(市)는 행정 구역의 하나이다.
목차
1 대한민국
1.1 시의 설치 기준
1.1.1 기초자치단체인 시
1.1.2 특별자치도의 행정시
1.2 시의 하부 행정 구역
1.3 시 목록
2 일본
2.1 행정 구역
3 미국
4 중화인민공화국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6 프랑스
7 같이 보기
8 각주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시(市)는 1949년 8월 15일 19개의 부(府)를 일괄 개칭하여 탄생되었다. 다음의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는 서울특별시 뿐이다.·광역시는 대구광역시,광주광역시,부산광역시,대전광역시 등이다.·특별자치시는 세종특별자치시 뿐이다.[1]
기초자치단체인 시는 도 산하에 둔다.[1]
특별자치도의 하부 행정 구역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2]
보통 '시'라고 하면, 이들 중 기초자치단체인 시를 말한다. 인구가 50만 이상인 시(수원시, 부천시[3], 청주시 등)에는 행정구를 하부 행정 구역으로 둘 수 있다.[4]2015년 5월 말 주민등록을 기준[5]으로 인구가 1백만 명이 넘는 시는 경기도 수원시(117만7376 명), 경상남도 창원시(107만2638 명), 경기도 고양시(101만4162 명)인데, 수원시의 인구는 울산광역시보다 많다. 반면, 인구가 가장 적은 시는 충청남도 계룡시(4만109명)이다.
시의 설치 기준
기초자치단체인 시
과거에는 인구 5만 이상의 읍이 시로 승격하면 군에서 분리되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의 전면 실시를 앞두고 1994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도농복합시에 관한 규정이 생겼다. 이에 따라 현재는 군 전체를 한꺼번에 시로 개편하고 있으며, 인구 기준도 과거보다 다양해졌다. 가장 최근에 시가 된 곳은 2013년 9월 23일 군에서 승격한 경기도 여주시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시의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시는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가 5만 이상이어야 한다. 예) 1994년 이전에 승격된 시[6]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로 할 수 있다.[7]
- 기존에 설치된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
- 인구 5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
-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 이상인 군. 이 경우 군의 인구가 15만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국가의 정책으로 인하여 도시가 형성되고, 제115조에 따라 도의 출장소가 설치된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인구가 3만 이상이고, 인구 15만 이상의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일부인 지역. 예) 계룡시
-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로 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8]
- 해당 지역의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 안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60퍼센트 이상일 것
- 해당 지역의 상업·공업, 그 밖의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 가구의 60퍼센트 이상일 것
- 1인당 지방세 납세액, 인구밀도 및 인구증가 경향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도농 복합형태의 시로 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9]
- 해당 지역의 상업·공업, 그 밖의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군 전체 가구의 45퍼센트 이상일 것
- 다음의 식( (지방세+세외수입-지방채)÷일반회계예산×100 )으로 계산한 해당 군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군 재정자립도의 평균치(2012년 현재 17%) 이상일 것
특별자치도의 행정시
현재 유일한 특별자치도인 제주특별자치도는 그 관할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두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행정시)를 두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다.[2] 현재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2개 시를 두고 있다. 행정시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에 설치된 행정구와 유사한 특징이 많은데, 행정시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므로 그 장은 특별자치도의 도지사가 임명한다.
시의 하부 행정 구역
기초자치단체인 시와 특별자치도의 행정시는 하부 행정 구역으로 읍, 면, 행정동을 둔다.[10] 50만 이상의 자치시의 경우 법률에 따라 특례 조항을 둘 수 있는 특정시로서, 읍·면·동의 상급기관인 일반구를 둘 수 있다. 일반구·읍·면·동의 경우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지 않는다.
시 목록
자치시, 행정시 뿐만 아니라 특별시, 광역시도 함께 목록되어 있다.
- 대한민국의 인구순 도시 목록
- 대한민국의 설치순 도시 목록
일본
일본의 행정 구역, 시정촌, 일본의 도시 목록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일본에서 시(市)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도도부현(都道府県) 아래 설치된다. 시는 정·촌과 마찬가지로 도도부현 아래의 기초자치단체이지만, 정·촌과는 달리 군(郡)에 속하지 않는다.
시가 설치되려면 기본적으로 인구가 5만 명을 넘고, 중심 시가지에 전체 인구의 60% 이상이 거주하며, 상공업 등 도시적인 업종에 종사하는 세대수가 전 체인구의 60%를 넘어야 하는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다만, 1965년 이후에는 시정촌 합병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2개 이상의 정·촌이 합병하여 인구가 3만명 이상이 되어도 시가 될 수 있다.
아직까지 일본에서는 한 번 시가 되었다가 정(町)이나 촌(村)으로 환원된 자치단체는 없다. 홋카이도 우타시나이 시의 인구는 2014년 9월 30일 기준으로 3,889명으로, 일본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시이다.
행정 구역
정령지정도시 (일본)
중핵시 (일본)
특례시 (일본)
미국
미국의 행정 구역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미국에서 시(영어: City)의 조건은 주(州)마다 다르다. 주(State)에는 군(County, 카운티)을 하위 자치체로 두고, 군의 아래에는 보통 시(City)·읍(Town 또는 Township)·리(Village) 등을 두는데, 시는 인구가 밀집한 지역이다.
미국의 시는 일정지역이 도시 형태를 갖추면 주지사의 허가를 받아서 설치되는데, 카운티 안에 여럿 존재하는 작은 규모의 시, 카운티 전체가 하나의 시를 이루는 독립시(Independent city), 5개의 카운티(브롱크스, 맨해튼, 브루클린, 퀸즈, 스테이튼 아일랜드)가 독립구로서 하나의 시로 합쳐진 뉴욕시와 같은 대도시(metropolitan city) 등 다양한 규모의 시의 형태가 존재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의 시는 성(省)과 동급인 직할시, 자치주와 동급인 지급시, 현과 동급인 현급시의 세 종류가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시는 대한민국의 특별시에 해당하는 직할시, 광역시에 해당하는 특별시, 그리고 일반 시에 해당하는 특급시와 시가 있다.
프랑스
프랑스에서 시가 되기 위하여는 최소 2000명의 인구가 200m 이내의 간격에 조밀하게 모여사는 인구 밀집 지역이 최소한 1개소가 있는 다수의 코뮌이 모여야 한다.
같이 보기
- 특별시
- 광역시
- 특정시
각주
↑ 가나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 가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 2016년 7월 1일자로 구청 폐지, 동 복지센터로 개편
↑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 “행정자치부 - 주민등록 인구통계”. 2011년 3월 3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3년 3월 22일에 확인함.
↑ 지방자치법 제7조 제1항
↑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7조 제1항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7조 제2항
↑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분류:
- 도시
- 행정 구역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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