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20조 목차 조문 판례 각주 참고문헌 같이 보기 둘러보기 메뉴eheheheheh

vdeh제1편 총칙제2편 제1심제3편 상소제4편 특별소송절차제1조제2조제3조제4조제5조제6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제13조제14조제15조제16조제16조의2제17조제18조제19조제20조제21조제22조제23조제24조제25조제26조제27조제28조제29조제30조제31조제32조제32조의2제33조제34조제35조제36조제37조제38조제39조제40조제41조제42조제43조제44조제45조제46조제47조제48조제49조제50조제51조제52조제53조제54조제55조제56조제56조의2제57조제58조제59조제59조의2제59조의3제60조제61조제62조제63조제64조제65조제66조제67조제68조제69조제70조제71조제71조의2제72조제73조제74조제75조제76조제77조제78조제79조제80조제81조제82조제83조제84조제85조제86조제87조제88조제89조제90조제91조제92조제93조제94조제95조제96조제97조제98조제99조제100조제100조의2제101조제102조제103조제104조제104조의2제105조제106조제107조제108조제109조제110조제110조제111조제112조제113조제114조제115조제116조제117조제118조제119조제120조제121조제122조제123조제124조제125조제126조제127조제128조제129조제130조제131조제132조제133조제134조제135조제136조제137조제138조제139조제140조제141조제142조제143조제144조제145조제146조제147조제148조제149조제150조제150조의2제151조제152조제153조제154조제155조제156조제157조제158조제159조제160조제161조제161조의2제162조제163조제163조의2제164조제165조제165조의2제166조제167조제168조제169조제170조제171조제172조제172조의2제173조제174조제175조제176조제177조제178조제179조제179조의2제180조제181조제182조제183조제184조제185조제186조제187조제188조제189조제190조제191조제192조제193조제194조제194조의2제194조의3제194조의4제194조의5vdeh제1편 총칙제2편 제1심제3편 상소제4편 특별소송절차제338조제339조제340조제341조제342조제343조제344조제345조제346조제347조제348조제349조제350조제351조제352조제353조제354조제355조제356조제357조제358조제359조제360조제361조제361조의2제361조의3제361조의4제361조의5제362조제363조제364조제364조의2제365조제366조제367조제368조제369조제370조제371조제372조제373조제374조제375조제376조제377조제378조제379조제380조제381조제382조제383조제384조제385조제386조제387조제388조제389조제389조의2제390조제391조제392조제393조제394조제395조제396조제397조제398조제399조제400조제401조제402조제403조제404조제405조제406조제407조제408조제409조제410조제410조제411조제412조제413조제414조제415조제416조제417조제418조제419조제459조제460조제461조제462조제463조제464조제465조제466조제467조제468조제469조제470조제471조제472조제473조제474조제475조제476조제477조제478조제479조제480조제481조제482조제483조제484조제485조제486조제487조제488조제489조제490조제491조제492조제493조제494조제495조제496조제497조제498조제499조제500조제501조제502조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20조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20조는 재심이유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목차





  • 1 조문


  • 2 판례


  • 3 각주


  • 4 참고문헌


  • 5 같이 보기




조문




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원판결의 증거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인 것이 증명된 때

2.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3. 무고로 인하여 유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4. 원판결의 증거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

5.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단,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에 한한다.





第420條(再審理由) 再審은 다음 各 號의 1에 該當하는 理由가 있는 境遇에 有罪의 確定判決에 對하여 그 宣告를 받은 者의 利益을 爲하여 請求할 수 있다.

1. 原判決의 證據된 書類 또는 證據物이 確定判決에 依하여 僞造 또는 變造인 것이 證明된 때


2. 原判決의 證據된 證言, 鑑定, 通譯 또는 飜譯이 確定判決에 依하여 虛僞인 것이 證明된 때


3. 誣告로 因하여 有罪의 宣告를 받은 境遇에 그 誣告의 罪가 確定判決에 依하여 證明된 때


4. 原判決의 證據된 裁判이 確定裁判에 依하여 變更된 때


5. 有罪의 宣告를 받은 者에 對하여 無罪 또는 免訴를, 刑의 宣告를 받은 者에 對하여 刑의 免除 또는 原判決이 認定한 罪보다 輕한 罪를 認定할 明白한 證據가 새로 發見된 때


6. 著作權, 特許權, 實用新案權, 意匠權 또는 商標權을 侵害한 罪로 有罪의 宣告를 받은 事件에 關하여 그 權利에 對한 無效의 審決 또는 無效의 判決이 確定된 때


7. 原判決, 前審判決 또는 그 判決의 基礎 된 調査에 關與한 法官, 公訴의 提起 또는 그 公訴의 基礎 된 搜査에 關與한 檢事나 司法警察官이 그 職務에 關한 罪를 犯한 것이 確定判決에 依하여 證明된 때 但, 原判決의 宣告 前에 法官,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에 對하여 公訴의 提起가 있는 境遇에는 原判決의 法院이 그 事由를 알지 못한 때에 限한다.



판례


  • 무죄선고를 받은 자가 유죄의 선고를 받기 위하여는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다[1]

  • 미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는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된 부적법한 것이다[2]

  •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3]

  • 특별사면에 의하여 유죄의 판결의 선고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4]

  • 형의 감경사유를 주장하는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정한 '원판결의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5]

  • 제420조 제5호에 정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와 관련하여 그 증거가 법원뿐만 아니라 재심을 청구한 피고인에게도 새로워야 하는지에 대해 절충설의 입장이고[6], 같은 조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종합평가설을 판례는 취하고 있다[7]

  •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법경찰관 등이 범한 직무에 관한 죄가 사건의 실체관계에 관계된 것인지 여부나 당해 사법경찰관이 직접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였는지 여부는 고려할 사정이 아니다[8]


각주



  1. 83모5


  2. 83모28


  3. 86모38


  4. 96도2153


  5. 2007도3496


  6. 2005모472


  7. 2005모472


  8. 2008모77



참고문헌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같이 보기


  • 재심








원본 주소 "https://ko.wikipedia.org/w/index.php?title=대한민국_형사소송법_제420조&oldid=21289541"










둘러보기 메뉴

























(RLQ=window.RLQ||[]).push(function()mw.config.set("wgPageParseReport":"limitreport":"cputime":"0.316","walltime":"0.389","ppvisitednodes":"value":952,"limit":1000000,"ppgeneratednodes":"value":0,"limit":1500000,"postexpandincludesize":"value":316940,"limit":2097152,"templateargumentsize":"value":4093,"limit":2097152,"expansiondepth":"value":15,"limit":40,"expensivefunctioncount":"value":0,"limit":500,"unstrip-depth":"value":0,"limit":20,"unstrip-size":"value":1856,"limit":5000000,"entityaccesscount":"value":0,"limit":400,"timingprofile":["100.00% 172.208 1 -total"," 67.35% 115.983 6 틀:둘러보기_상자"," 47.26% 81.390 1 틀:대한민국_형사소송법"," 30.42% 52.392 1 틀:ISBN"," 10.61% 18.270 1 틀:Catalog_lookup_link"," 9.15% 15.765 1 틀:대한민국_형사소송법_제1심"," 7.53% 12.974 1 틀:대한민국_형사소송법_총칙"," 6.86% 11.808 1 틀:위키문헌"," 5.89% 10.142 1 틀:Error-small"," 5.12% 8.819 1 틀:대한민국_형사소송법_특별소송"],"scribunto":"limitreport-timeusage":"value":"0.046","limit":"10.000","limitreport-memusage":"value":1945060,"limit":52428800,"cachereport":"origin":"mw1257","timestamp":"20190619225611","ttl":2592000,"transientcontent":false););"@context":"https://schema.org","@type":"Article","name":"ub300ud55cubbfcuad6d ud615uc0acuc18cuc1a1ubc95 uc81c420uc870","url":"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_%EC%A0%9C420%EC%A1%B0","sameAs":"http://www.wikidata.org/entity/Q16261344","mainEntity":"http://www.wikidata.org/entity/Q16261344","author":"@type":"Organization","name":"uc704ud0a4ubbf8ub514uc5b4 ud504ub85cuc81dud2b8 uae30uc5ecuc790","publisher":"@type":"Organization","name":"Wikimedia Foundation, Inc.","logo":"@type":"ImageObject","url":"https://www.wikimedia.org/static/images/wmf-hor-googpub.png","datePublished":"2013-12-04T08:33:34Z","dateModified":"2018-05-17T19:39:02Z"(RLQ=window.RLQ||[]).push(function()mw.config.set("wgBackendResponseTime":142,"wgHostname":"mw1267"););

Popular posts from this blog

Kamusi Yaliyomo Aina za kamusi | Muundo wa kamusi | Faida za kamusi | Dhima ya picha katika kamusi | Marejeo | Tazama pia | Viungo vya nje | UrambazajiKuhusu kamusiGo-SwahiliWiki-KamusiKamusi ya Kiswahili na Kiingerezakuihariri na kuongeza habari

SQL error code 1064 with creating Laravel foreign keysForeign key constraints: When to use ON UPDATE and ON DELETEDropping column with foreign key Laravel error: General error: 1025 Error on renameLaravel SQL Can't create tableLaravel Migration foreign key errorLaravel php artisan migrate:refresh giving a syntax errorSQLSTATE[42S01]: Base table or view already exists or Base table or view already exists: 1050 Tableerror in migrating laravel file to xampp serverSyntax error or access violation: 1064:syntax to use near 'unsigned not null, modelName varchar(191) not null, title varchar(191) not nLaravel cannot create new table field in mysqlLaravel 5.7:Last migration creates table but is not registered in the migration table

은진 송씨 목차 역사 본관 분파 인물 조선 왕실과의 인척 관계 집성촌 항렬자 인구 같이 보기 각주 둘러보기 메뉴은진 송씨세종실록 149권, 지리지 충청도 공주목 은진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