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20조 목차 조문 판례 각주 참고문헌 같이 보기 둘러보기 메뉴eheheheheh
vdeh제1편 총칙제2편 제1심제3편 상소제4편 특별소송절차제1조제2조제3조제4조제5조제6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제13조제14조제15조제16조제16조의2제17조제18조제19조제20조제21조제22조제23조제24조제25조제26조제27조제28조제29조제30조제31조제32조제32조의2제33조제34조제35조제36조제37조제38조제39조제40조제41조제42조제43조제44조제45조제46조제47조제48조제49조제50조제51조제52조제53조제54조제55조제56조제56조의2제57조제58조제59조제59조의2제59조의3제60조제61조제62조제63조제64조제65조제66조제67조제68조제69조제70조제71조제71조의2제72조제73조제74조제75조제76조제77조제78조제79조제80조제81조제82조제83조제84조제85조제86조제87조제88조제89조제90조제91조제92조제93조제94조제95조제96조제97조제98조제99조제100조제100조의2제101조제102조제103조제104조제104조의2제105조제106조제107조제108조제109조제110조제110조제111조제112조제113조제114조제115조제116조제117조제118조제119조제120조제121조제122조제123조제124조제125조제126조제127조제128조제129조제130조제131조제132조제133조제134조제135조제136조제137조제138조제139조제140조제141조제142조제143조제144조제145조제146조제147조제148조제149조제150조제150조의2제151조제152조제153조제154조제155조제156조제157조제158조제159조제160조제161조제161조의2제162조제163조제163조의2제164조제165조제165조의2제166조제167조제168조제169조제170조제171조제172조제172조의2제173조제174조제175조제176조제177조제178조제179조제179조의2제180조제181조제182조제183조제184조제185조제186조제187조제188조제189조제190조제191조제192조제193조제194조제194조의2제194조의3제194조의4제194조의5vdeh제1편 총칙제2편 제1심제3편 상소제4편 특별소송절차제338조제339조제340조제341조제342조제343조제344조제345조제346조제347조제348조제349조제350조제351조제352조제353조제354조제355조제356조제357조제358조제359조제360조제361조제361조의2제361조의3제361조의4제361조의5제362조제363조제364조제364조의2제365조제366조제367조제368조제369조제370조제371조제372조제373조제374조제375조제376조제377조제378조제379조제380조제381조제382조제383조제384조제385조제386조제387조제388조제389조제389조의2제390조제391조제392조제393조제394조제395조제396조제397조제398조제399조제400조제401조제402조제403조제404조제405조제406조제407조제408조제409조제410조제410조제411조제412조제413조제414조제415조제416조제417조제418조제419조제459조제460조제461조제462조제463조제464조제465조제466조제467조제468조제469조제470조제471조제472조제473조제474조제475조제476조제477조제478조제479조제480조제481조제482조제483조제484조제485조제486조제487조제488조제489조제490조제491조제492조제493조제494조제495조제496조제497조제498조제499조제500조제501조제502조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20조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20조는 재심이유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목차
1 조문
2 판례
3 각주
4 참고문헌
5 같이 보기
조문
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 1. 원판결의 증거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인 것이 증명된 때
- 2.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 3. 무고로 인하여 유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 4. 원판결의 증거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
- 5.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 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 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단,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에 한한다.
第420條(再審理由) 再審은 다음 各 號의 1에 該當하는 理由가 있는 境遇에 有罪의 確定判決에 對하여 그 宣告를 받은 者의 利益을 爲하여 請求할 수 있다.1. 原判決의 證據된 書類 또는 證據物이 確定判決에 依하여 僞造 또는 變造인 것이 證明된 때
2. 原判決의 證據된 證言, 鑑定, 通譯 또는 飜譯이 確定判決에 依하여 虛僞인 것이 證明된 때
3. 誣告로 因하여 有罪의 宣告를 받은 境遇에 그 誣告의 罪가 確定判決에 依하여 證明된 때
4. 原判決의 證據된 裁判이 確定裁判에 依하여 變更된 때
5. 有罪의 宣告를 받은 者에 對하여 無罪 또는 免訴를, 刑의 宣告를 받은 者에 對하여 刑의 免除 또는 原判決이 認定한 罪보다 輕한 罪를 認定할 明白한 證據가 새로 發見된 때
6. 著作權, 特許權, 實用新案權, 意匠權 또는 商標權을 侵害한 罪로 有罪의 宣告를 받은 事件에 關하여 그 權利에 對한 無效의 審決 또는 無效의 判決이 確定된 때
7. 原判決, 前審判決 또는 그 判決의 基礎 된 調査에 關與한 法官, 公訴의 提起 또는 그 公訴의 基礎 된 搜査에 關與한 檢事나 司法警察官이 그 職務에 關한 罪를 犯한 것이 確定判決에 依하여 證明된 때 但, 原判決의 宣告 前에 法官,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에 對하여 公訴의 提起가 있는 境遇에는 原判決의 法院이 그 事由를 알지 못한 때에 限한다.
판례
- 무죄선고를 받은 자가 유죄의 선고를 받기 위하여는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다[1]
- 미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는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된 부적법한 것이다[2]
-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3]
- 특별사면에 의하여 유죄의 판결의 선고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4]
- 형의 감경사유를 주장하는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정한 '원판결의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5]
- 제420조 제5호에 정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와 관련하여 그 증거가 법원뿐만 아니라 재심을 청구한 피고인에게도 새로워야 하는지에 대해 절충설의 입장이고[6], 같은 조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종합평가설을 판례는 취하고 있다[7]
-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법경찰관 등이 범한 직무에 관한 죄가 사건의 실체관계에 관계된 것인지 여부나 당해 사법경찰관이 직접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였는지 여부는 고려할 사정이 아니다[8]
각주
↑ 83모5
↑ 83모28
↑ 86모38
↑ 96도2153
↑ 2007도3496
↑ 2005모472
↑ 2005모472
↑ 2008모77
참고문헌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같이 보기
- 재심
분류:
- 형사소송법
(RLQ=window.RLQ||[]).push(function()mw.config.set("wgPageParseReport":"limitreport":"cputime":"0.316","walltime":"0.389","ppvisitednodes":"value":952,"limit":1000000,"ppgeneratednodes":"value":0,"limit":1500000,"postexpandincludesize":"value":316940,"limit":2097152,"templateargumentsize":"value":4093,"limit":2097152,"expansiondepth":"value":15,"limit":40,"expensivefunctioncount":"value":0,"limit":500,"unstrip-depth":"value":0,"limit":20,"unstrip-size":"value":1856,"limit":5000000,"entityaccesscount":"value":0,"limit":400,"timingprofile":["100.00% 172.208 1 -total"," 67.35% 115.983 6 틀:둘러보기_상자"," 47.26% 81.390 1 틀:대한민국_형사소송법"," 30.42% 52.392 1 틀:ISBN"," 10.61% 18.270 1 틀:Catalog_lookup_link"," 9.15% 15.765 1 틀:대한민국_형사소송법_제1심"," 7.53% 12.974 1 틀:대한민국_형사소송법_총칙"," 6.86% 11.808 1 틀:위키문헌"," 5.89% 10.142 1 틀:Error-small"," 5.12% 8.819 1 틀:대한민국_형사소송법_특별소송"],"scribunto":"limitreport-timeusage":"value":"0.046","limit":"10.000","limitreport-memusage":"value":1945060,"limit":52428800,"cachereport":"origin":"mw1257","timestamp":"20190619225611","ttl":2592000,"transientcontent":false););"@context":"https://schema.org","@type":"Article","name":"ub300ud55cubbfcuad6d ud615uc0acuc18cuc1a1ubc95 uc81c420uc870","url":"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_%EC%A0%9C420%EC%A1%B0","sameAs":"http://www.wikidata.org/entity/Q16261344","mainEntity":"http://www.wikidata.org/entity/Q16261344","author":"@type":"Organization","name":"uc704ud0a4ubbf8ub514uc5b4 ud504ub85cuc81dud2b8 uae30uc5ecuc790","publisher":"@type":"Organization","name":"Wikimedia Foundation, Inc.","logo":"@type":"ImageObject","url":"https://www.wikimedia.org/static/images/wmf-hor-googpub.png","datePublished":"2013-12-04T08:33:34Z","dateModified":"2018-05-17T19:39:02Z"(RLQ=window.RLQ||[]).push(function()mw.config.set("wgBackendResponseTime":142,"wgHostname":"mw1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