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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회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입법권주권1948년지역선거구1992년4월1990년입법권의회지방인민회의조선로동당대한민국유신 시대통일주체국민회의1972년국가주석제1994년김일성1998년9월 5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전제1당 독재국방위원회김정일국무위원회김정은2019년












최고인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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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회의




Supreme People's Assembly of the DPRK.svg



의회 체제
의회 체제
단원제
조직
상임위원장
최룡해 (조선로동당)
2019년 4월 11일 취임
의장
박태성 (조선로동당)
2019년 4월 11일 취임
구성
정원
687석
의원임기
5년

Supreme People's Assembly Korea.svg

정당구성
조선로동당 (607석)
조선사회민주당 (50석)
조선천도교청우당 (22석)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6석)
무소속 (2석)


선거
선거제
소선거구제
이전 선거
2019년 3월 10일
의사당

Mansudae Assembly Hall.JPG



평양직할시 만수대의사당





최고인민회의(最高人民會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최고 주권기관으로, 1948년 8월에 진행된 조선인민총선거에 의해 발족하였다. 지역이나 군으로 이루어진 선거구마다 선출된 대의원에 의해 구성된다.


대의원의 임기는 5년(1992년 4월 헌법 개정 전까지는 4년)이고, 정원은 1990년부터 687명이다. 일반 법령과 결정은 재석 과반수, 헌법 수정 보충은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기구에는 상임위원회와 부문별위원회(법제위원회, 예산위원회 등)가 있다.




목차





  • 1 기구별 소개

    • 1.1 최고인민회의

      • 1.1.1 권한


      • 1.1.2 의장 및 부의장



    • 1.2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 1.2.1 개관


      • 1.2.2 권한


      • 1.2.3 현 위원




  • 2 역대 지도부

    • 2.1 최고인민회의 역대 의장


    • 2.2 최고인민회의 역대 부의장


    • 2.3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역대위원장


    • 2.4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역대 부위원장



  • 3 같이 보기


  • 4 각주




기구별 소개



최고인민회의


최고인민회의는 헌법상 국가최고주권기관으로서 입법권을 갖는다는 점에서 각 나라의 의회에 해당하지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에 따라 명목상으로는 다른 나라의 의회보다 훨씬 강력한 권한을 가진다. 예산·결산 심의 의결, 내각 등 주요 기관 선출, 법안 및 당면 의제 심의 확정 등이 주요 기능이다. 각 지방에는 행정단위별로 지방인민회의가 있다.그러나, 이 기관은 통상 1년에 1회 개최되기 때문에 그 실상이 조선로동당에서 결정한 국정 전반사항을 추인하는 거수기 역할만 할 뿐 유명무실하고, 휴회 중에는 20 명 정도로 구성되는 상임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한다. 지방인민위원회의 임기는 4년이다.[1]


한편 최고인민회의는 구성원의 선출 과정이 형식적이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점, 구성원의 수가 과도하게 많고 평소에는 극소수의 상임위원들만으로 운영된다는 점, 그 실체와 실질적 기능이 매우 드물게 소집되는 전체 회의에서 모양새를 갖추고 최고권력자를 찬양하는 정치 이벤트의 장식용으로 치부될수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과 비교하면 유신 시대의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그것과 거의 같다.



권한


  • 헌법의 수정 보충

  • 부문법의 제정 또는 수정·보충

  • 휴회중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법률 승인

  • 국가의 대내외 정책의 기본원칙 수립

  •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선거 및 소환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선거 및 소환

  •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제의에 의하여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위원들의 선거 및 소환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명예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의 선거 및 소환

  • 내각 총리의 선거 및 소환

  • 내각 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내각 부총리, 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 성원들의 임명

  • 중앙검찰소 소장의 임명·해임

  • 중앙재판소 소장의 선거 및 소환

  •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의 선거 및 소환

  •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관한 보고의 심의 및 승인

  • 국가예산과 그 집행정형에 관한 보고의 심의 및 승인

  • 필요에 따라 내각과 중앙기관들의 사업정형을 보고받고 대책수립

  • 최고인민회의에 제기되는 조약의 비준 및 폐기 결정


의장 및 부의장


  • 의장 : 박태성[2]

  • 부의장 : 박철민, 박금희[2]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개관





6.25 전쟁 당시의 최고인민회의 지하 회의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의 휴회시 국가최고주권기관이며, 위원장은 헌법에 따른 명목상의 국가수반이다.[3][4][5] 원래 명칭은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였고 의장은 명목상 국가수반이었다가, 1972년에 국가주석제가 시행된 이후 국가주석이 국가수반까지 겸하였다.


1994년에 국가주석 김일성이 사망한 후 1998년 9월 5일에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10기 1차 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개정 헌법에 따라 폐지된 국가주석이 가지고 있던 국가수반의 지위와 상훈권, 대사권, 특사권, 행정구역 개폐권 등의 권한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1인 전제적 1당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위와 권한은 제도적 장식에 불과하고,[6] 실질적인 국가 의사결정권은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김정일에 이어 국무위원회 위원장인 김정은에게 있다.



권한


  • 최고인민회의 소집

  • 최고인민회의 휴회중 법안과 수정안, 현행 부문법과 규정의 수정 보충안의 심의 채택, 채택 실시하는 중요 부문법을 다음번 최고인민회의 승인을 받음

  • 불가피한 사정으로 최고인민회의 휴회기간에 제기된 인민경제발전계획, 국가예산과 그 조절안 심의 및 승인

  • 헌법과 현행부문법 규정 해석

  • 국가기관들의 법준수 집행에 대한 감독과 대책 마련

  •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결정, 국방위원회 결정·명령,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결정·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지시를 폐지하며 지방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집행의 정지

  •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위한 사업 및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사업의 조직

  •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

  •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와의 사업

  • 내각 위원회·성의 조직 및 폐지

  •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부총리, 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성원들의 임명 및 해임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문위원회 성원들의 임명 및 해임

  • 중앙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 선거·소환

  • 조약의 비준 및 폐기

  • 외교대표 임명 및 소환

  •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 외교직급의 제정 및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의 수여

  • 대사권과 특사권 행사

  • 행정단위와 행정구역을 내오거나 고침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위원회 사업을 조직 지도하고, 국가를 대표하며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 · 소환장을 접수한다.


현 위원


현 위원은 2019년 4월 1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에서 선출했다.[2]


  • 위원장: 최룡해[2]

  • 부위원장: 태형철, 김영대[2]

  • 명예부위원장:

  • 서기장: 정영국[2]

  • 위원 : 김영철, 김능오, 강지영, 주영길, 김창엽, 장춘실, 박명철, 리명철, 강수린, 강명철, 리철[2]


역대 지도부



최고인민회의 역대 의장


























이름초상임기
1
허헌(許憲)
허헌.jpg
1948년 9월 ~ 1951년 8월
4
백남운(白南雲)

1967년 11월 25일 ~ 1972년

5, 6, 7

한덕수(韓德銖)

1972년 ~ 1986년

10, 11, 12, 13

최태복(崔泰福)

1998년 9월 5일 ~ 2019년 4월 11일
14
박태성(朴泰成)

2019년 4월 11일 ~ 현재


최고인민회의 역대 부의장













































이름초상임기비고

1 후반

이유민(李維民)

1953년 8월 ~ 1957년 10월 27일

2
이유민(李維民)

1957년 10월 27일 ~ 1958년 8월

4
박정애(朴貞愛)

1967년 11월 25일 ~ 1972년

손성필
1988년 ~ 1990년


13

안동춘(安東春)


2014년 4월 9일 ~ 2019년 4월 11일


리혜정


2014년 4월 9일 ~ 2019년 4월 11일


14

박철민


2019년 4월 11일 ~ 현재


박금희


2019년 4월 11일 ~ 현재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역대위원장












































대수이름초상임기 시작임기 종료비고
1
김두봉
(金枓奉)
Kim dubong 1919.PNG
1948년 9월 8일

1957년 9월 20일

2·3·4
최용건
(崔庸健)
Choi yongkun1940.JPG1957년 9월 20일
1972년 12월 28일

1962년 재선
1967년 3선
5·6
황장엽
(黃長燁)
Hwang Jang Yeop.jpg1972년 12월 28일
1982년 4월 7일

1977년 재선
7·8·9
양형섭
(楊亨燮)
1982년 4월 7일
1998년 9월 5일

1986년 재선
1990년 3선
10·11·12·13
김영남
(金永南)
Kim Yong-nam 2015.jpg1998년 9월 5일
2019년 4월 11일

2003년 재선
2009년 3선
2014년 4선
14
최룡해
(崔龍海)
Choe Ryong-Hae.jpg2019년 4월 11일현재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역대 부위원장



  • 현칠종(玄七鍾) 1957년 ~ 1959년

  • 홍기문(洪起文) 1972년 ~ ,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겸직


  • 홍기문(洪起文) 1977년 ~ ,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겸직


  • 양형섭(楊亨燮) 1998년 7월 26일 ~ 2003년 8월 3일

  • 양형섭(楊亨燮) 2009년 4월 9일 ~


같이 보기


  • 대한민국 국회

  • 북조선인민위원회

  • 의회


각주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2. “북한 당전원회의·최고인민회의 인사 종합(명단)”. 《통일뉴스》. 2019년 4월 12일. 2019년 4월 12일에 확인함. 


  3. 北 김영남, 헌법상 국가수반 한겨레신문, 2005.4.23.


  4. 北최고인민회의 개최, 권력승계 공식 마무리 문화일보, 1998.9.6.


  5. 북, 오극렬-김경희가 뜬다 조선일보, 2009.10.14.


  6. 정성장, 북한 5대 권력기관 서열 제시 통일뉴스, 2008.12.2.











원본 주소 "https://ko.wikipedia.org/w/index.php?title=최고인민회의&oldid=24429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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