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59조의3 목차 조문 참조조문 해설 참고문헌 둘러보기 메뉴추가해추가해eheheheheh
vdeh제1편 총칙제2편 제1심제3편 상소제4편 특별소송절차제1조제2조제3조제4조제5조제6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제13조제14조제15조제16조제16조의2제17조제18조제19조제20조제21조제22조제23조제24조제25조제26조제27조제28조제29조제30조제31조제32조제32조의2제33조제34조제35조제36조제37조제38조제39조제40조제41조제42조제43조제44조제45조제46조제47조제48조제49조제50조제51조제52조제53조제54조제55조제56조제56조의2제57조제58조제59조제59조의2제59조의3제60조제61조제62조제63조제64조제65조제66조제67조제68조제69조제70조제71조제71조의2제72조제73조제74조제75조제76조제77조제78조제79조제80조제81조제82조제83조제84조제85조제86조제87조제88조제89조제90조제91조제92조제93조제94조제95조제96조제97조제98조제99조제100조제100조의2제101조제102조제103조제104조제104조의2제105조제106조제107조제108조제109조제110조제110조제111조제112조제113조제114조제115조제116조제117조제118조제119조제120조제121조제122조제123조제124조제125조제126조제127조제128조제129조제130조제131조제132조제133조제134조제135조제136조제137조제138조제139조제140조제141조제142조제143조제144조제145조제146조제147조제148조제149조제150조제150조의2제151조제152조제153조제154조제155조제156조제157조제158조제159조제160조제161조제161조의2제162조제163조제163조의2제164조제165조제165조의2제166조제167조제168조제169조제170조제171조제172조제172조의2제173조제174조제175조제176조제177조제178조제179조제179조의2제180조제181조제182조제183조제184조제185조제186조제187조제188조제189조제190조제191조제192조제193조제194조제194조의2제194조의3제194조의4제194조의5vdeh제1편 총칙제2편 제1심제3편 상소제4편 특별소송절차제338조제339조제340조제341조제342조제343조제344조제345조제346조제347조제348조제349조제350조제351조제352조제353조제354조제355조제356조제357조제358조제359조제360조제361조제361조의2제361조의3제361조의4제361조의5제362조제363조제364조제364조의2제365조제366조제367조제368조제369조제370조제371조제372조제373조제374조제375조제376조제377조제378조제379조제380조제381조제382조제383조제384조제385조제386조제387조제388조제389조제389조의2제390조제391조제392조제393조제394조제395조제396조제397조제398조제399조제400조제401조제402조제403조제404조제405조제406조제407조제408조제409조제410조제410조제411조제412조제413조제414조제415조제416조제417조제418조제419조제459조제460조제461조제462조제463조제464조제465조제466조제467조제468조제469조제470조제471조제472조제473조제474조제475조제476조제477조제478조제479조제480조제481조제482조제483조제484조제485조제486조제487조제488조제489조제490조제491조제492조제493조제494조제495조제496조제497조제498조제499조제500조제501조제502조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59조의3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59조의3는 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목차
1 조문
2 참조조문
3 해설
4 참고문헌
조문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 ①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물건의 명칭·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1.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 2.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관한 사건인 경우 3.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국가의 안전보장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명백하게 있는 경우 5. 제59조의2제2항제3호 또는 제6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다만, 소송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에 앞서 판결서등에 기재된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한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와 관련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 열람 및 복사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에게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원에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불복신청에 대하여는 제417조 및 제418조를 준용한다. ⑥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의 방법과 절차,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7.18] [시행일:2014.1.1] 제59조의3 개정규정 중 증거목록이나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물건의 명칭·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의 전자적 방법에 따른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사항, 단독판사가 심판하는 사건 및 그에 대한 상소심 사건에서 증거목록이나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물건의 명칭·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사항(전자적 방법에 따른 열람 및 복사를 포함한다)
참조조문
이 문단은 비어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
해설
이 문단은 비어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
참고문헌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분류:
- 형사소송법
(RLQ=window.RLQ||[]).push(function()mw.config.set("wgPageParseReport":"limitreport":"cputime":"0.292","walltime":"0.373","ppvisitednodes":"value":847,"limit":1000000,"ppgeneratednodes":"value":0,"limit":1500000,"postexpandincludesize":"value":317889,"limit":2097152,"templateargumentsize":"value":4107,"limit":2097152,"expansiondepth":"value":15,"limit":40,"expensivefunctioncount":"value":0,"limit":500,"unstrip-depth":"value":0,"limit":20,"unstrip-size":"value":0,"limit":5000000,"entityaccesscount":"value":0,"limit":400,"timingprofile":["100.00% 169.939 1 -total"," 78.19% 132.869 6 틀:둘러보기_상자"," 55.12% 93.662 1 틀:대한민국_형사소송법"," 32.31% 54.913 1 틀:ISBN"," 12.66% 21.506 1 틀:대한민국_형사소송법_제1심"," 10.81% 18.370 1 틀:Catalog_lookup_link"," 8.51% 14.465 1 틀:대한민국_형사소송법_총칙"," 8.00% 13.597 1 틀:대한민국_형사소송법_상소"," 7.87% 13.378 1 틀:위키문헌"," 6.49% 11.027 1 틀:Error-small"],"scribunto":"limitreport-timeusage":"value":"0.049","limit":"10.000","limitreport-memusage":"value":1945082,"limit":52428800,"cachereport":"origin":"mw1331","timestamp":"20190626090533","ttl":2592000,"transientcontent":false););"@context":"https://schema.org","@type":"Article","name":"ub300ud55cubbfcuad6d ud615uc0acuc18cuc1a1ubc95 uc81c59uc870uc7583","url":"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_%EC%A0%9C59%EC%A1%B0%EC%9D%983","sameAs":"http://www.wikidata.org/entity/Q18203617","mainEntity":"http://www.wikidata.org/entity/Q18203617","author":"@type":"Organization","name":"uc704ud0a4ubbf8ub514uc5b4 ud504ub85cuc81dud2b8 uae30uc5ecuc790","publisher":"@type":"Organization","name":"Wikimedia Foundation, Inc.","logo":"@type":"ImageObject","url":"https://www.wikimedia.org/static/images/wmf-hor-googpub.png","datePublished":"2014-10-07T14:04:30Z","dateModified":"2018-05-17T19:42:17Z"(RLQ=window.RLQ||[]).push(function()mw.config.set("wgBackendResponseTime":128,"wgHostname":"mw1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