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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원지방도 목차 개요 노선 부여체계 역사 노선 같이 보기 각주 외부 링크 둘러보기 메뉴15개國道(국도) 새로 지정빠르면 연내 國道準用道 지정국도準用道를 ‘국가지원지방도’로 변경법률 제5025호 도로법대통령령 제15124호 개정문대통령령 제17349호 개정문대통령령 제25456호 도로법 시행령국토해양부 '행복누리' 공식 블로그 - 한국의 도로번호는 어떻게 만들었나?대통령령 제15124호 국가지원지방도노선지정령대통령령 제17349호 국가지원지방도노선지정령대통령령 제19772호 국가지원지방도 노선 지정령대통령령 제20525호 국가지원지방도 노선 지정령대통령령 제21125호 국가지원지방도 노선 지정령대통령령 제23560호 국가지원지방도 노선 지정령대통령령 제25456호 국가지원지방도 노선 지정령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81호국토교통부고시 제2016-453호국토교통부고시 제2017-466호교통량정보시스템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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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원지방도


대한민국의 지방도도시공항항만산업단지도서관광지고속국도일반국도도로국토교통부1994년1995년11월 13일도로법1995년12월 6일도로법1996년7월 19일2014년7월 14일












국가지원지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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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원지방도(國家支援地方道)란 대한민국의 지방도 중에서 주요 도시, 공항, 항만, 산업단지, 주요 도서, 관광지 등 주요 교통유발시설 지역을 연결하며 고속국도와 일반국도로 이루어진 국가 기간도로망을 보조하는 도로로서 국토교통부고시로 그 노선이 지정된 것을 말한다. 흔히 줄여서 국지도(國支道)라고도 한다.




목차





  • 1 개요


  • 2 노선 부여체계


  • 3 역사


  • 4 노선


  • 5 같이 보기


  • 6 각주


  • 7 외부 링크




개요


원래 국가지원지방도는 1994년 건설부에서 발표한 일반국도 노선지정령 개정안에 새로 포함된 국도지정예정도로가 시초이다. 당시 건설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국도 신설 및 연장을 계획하고 있었다.[1]








이 노선들은 모두 국도로 승격되어 국가에서 관리할 예정이었으나 모두 승격시켜 운영하기에는 국가 재정이 부족하여 일부 노선만 국도로 승격하고 나머지 구상한 구간은 모두 국도준용도라는 이름으로 신규 지정하게 된다. 국도준용도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국도준용도 : 국도승격은 필요하지만 국가재정여건상 국도승격을 할 수 없는 주요 간선지방도를 대상으로 공사비, 설계비는 국고에서 지원하고 지자체가 용지보상비와 유지관리비를 부담하는 지방도


단, 이 국도준용도라는 의미는 건설부에서 발표한 내용에만 언급되어 있었으며 실제 도로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도로법 상에는 국도준용도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이 국도준용도들은 본래 국도로 승격시키려고 했던 노선이었으므로 총 사업비의 70% 수준인 공사비와 조사설계를 국가가 맡고 용지보상비와 건설, 관리는 지방이 맡는 형식이 된다.[2] 이것이 시초가 되어 지금의 국가지방도가 일반 지방도와는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가 도로 건설비용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발생하게 되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국가지원지방도라는 명칭은 1995년 11월 13일에 건설교통부에서 도로법을 개정하면서 수정한 것으로, 이전의 국도준용도와 달리 지금의 국가지원지방도는 도로 유지관리비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국고지원이 가능해지고 국고지원대상이 공사비, 설계비, 유지관리비 등으로 범위가 확장된 점이 차이가 있다.[3] 이후 1995년 12월 6일에 도로법이 개정되어 제2조의 3항이 신설되어 지금의 국가지원지방도의 정의가 내려졌다.[4] 이 때 신설된 국가지원지방도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의3 (국가지원지방도의 정의등)


① 이 법에서 국가지원지방도라 함은 지방도중 중요도시·공항·항만·공업단지·주요도서·관광지등 주요교통유발시설지역을 연결하며 고속국도와 일반국도로 이루어진 국가기간도로망을 보조하는 도로(교통연결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도·광역시도·시도·군도 또는 신설구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그 노선이 지정된 것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에는 그 노선번호·노선명·기점·종점·중요경과지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 법률 제5025호 도로법, 1995년 12월 6일 개정 내용



그리고 개정된 도로법에 따라 1996년 7월 19일 대통령령 제15124호, 국가지원지방도 노선 지정령이 제정[5]되어 이를 통해 29개 노선 총 3,508km가 지정되었으며, 2001년 8월 25일 국가기간도로망을 보조하는 개념이 되어 노선 지정을 전부 개정해 기존 지정된 노선을 폐지하거나 국도로 승격, 새로 신설했다.[6]


하지만 2014년 7월 14일 《도로법》의 전면 개정으로 인해 《국가지원지방도 노선 지정령》이 폐지되었다. 이 법령 개정 후 변경 및 신설, 폐지되는 국가지원지방도 노선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해 이루어지게 된다.[7] 이후 2015년 3월 27일에 국가지원지방도 노선이 국토교통부고시를 통해 다시 지정되었다.[8]



노선 부여체계



13

지방도 제13호선

국가지원지방도의 노선 번호는 일반지방도와 같이 사각형 도형 속에 표기한다. 노란색 바탕안에 청색으로 숫자를 표기하는 방식으로 표기한다. 다만 일반지방도와 다른 점은 국가지원지방도는 두자리 수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두자리 숫자로 표기한다.[9]



역사


  • 1996년 7월 19일 : 국가지원지방도 노선 지정령을 제정, 29개 노선을 신설[10]

1971년 제정 당시 노선 목록


























































































































노선번호명노선명기점종점

국가지원지방도 제13호선
신지 ~ 완도선전라남도 완도군 신지면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국가지원지방도 제15호선
외나로도 ~ 고창선전라남도 고흥군 봉래면전라북도 고창군 해리면

국가지원지방도 제19호선
원주 ~ 홍천선강원도 원주시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국가지원지방도 제22호선
여천 ~ 순천선전라남도 여천군 화정면전라남도 순천시

국가지원지방도 제23호선
천안 ~ 파주선충청남도 천안시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국가지원지방도 제27호선
고흥 ~ 녹동선전라남도 고흥군 금산면 (거금도)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국가지원지방도 제30호선
대구 ~ 창원선대구광역시 서구경상남도 창원시 동면

국가지원지방도 제31호선
부산동래 ~ 부산기장선부산광역시 동래구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국가지원지방도 제32호선
대전 ~ 문경선대전광역시 유성구경상북도 문경시

국가지원지방도 제33호선
구미 ~ 평창선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국가지원지방도 제39호선
의정부 ~ 동두천선경기도 의정부시경기도 동두천시

국가지원지방도 제40호선
태안 ~ 청원선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

국가지원지방도 제44호선
용인 ~ 양평선경기도 용인시 용인읍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국가지원지방도 제49호선
해남 ~ 원주선전라남도 해남군 문내면강원도 원주시

국가지원지방도 제56호선
김포 ~ 인제선경기도 김포군 월곶면강원도 인제군 북면

국가지원지방도 제57호선
대전 ~ 안양선대전광역시 서구경기도 안양시

국가지원지방도 제58호선
나주 ~ 부산선전라남도 나주시 금천면부산광역시 강서구

국가지원지방도 제59호선
하동 ~ 성주선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경상북도 성주군 수륜면

국가지원지방도 제60호선
목포 ~ 양산선전라남도 목포시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국가지원지방도 제67호선
통영 ~ 칠곡선경상남도 통영시경상남도 칠곡군 왜관읍

국가지원지방도 제68호선
서천 ~ 경주선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경상북도 경주시

국가지원지방도 제69호선
부산 ~ 영덕선부산광역시 강서구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국가지원지방도 제70호선
서산 ~ 춘천선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강원도 춘천시 서면

국가지원지방도 제82호선
화성 ~ 음성선경기도 화성군 향남면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국가지원지방도 제84호선
강화 ~ 원주선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국가지원지방도 제86호선
인천 ~ 춘천선인천광역시 서구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국가지원지방도 제88호선
하남 ~ 울진선경기도 하남시경상북도 울진군 평해읍

국가지원지방도 제95호선
남제주 ~ 북제주선제주도 남제주군 대정읍제주도 북제주군 애월읍

국가지원지방도 제97호선
남제주 ~ 제주선제주도 남제주군 표선면제주도 제주시


  • 2001년 8월 25일 : 6개 노선 국도 승격 및 7개 노선 폐지, 7개 노선 신설, 5개 노선 변경[11]

2001년 노선 신설 및 변경 내역







































































































































































노선번호명노선명기점종점비고
변경 전변경 후변경 전변경 후변경 전변경 후변경 전변경 후
제19호'폐지
원주 ~ 홍천선폐지강원도 원주시폐지강원도 홍천군 서석면폐지
국도 제19호선으로 승격
제20호포항 ~ 영덕선경상북도 포항시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노선 신설
제22호여천 ~ 순천선여수 ~ 순천선전라남도 여천군 화정면전라남도 여수시 화정면전라남도 순천시노선명 변경
제27호폐지고흥 ~ 녹동선폐지전라남도 고흥군 금산면 (거금도)폐지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폐지
국도 제27호선으로 승격
제33호폐지구미 ~ 평창선폐지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폐지강원도 평창군 진부면폐지
국도 제59호선으로 승격
제37호남원 ~ 거창선전라북도 남원시 인월면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노선 신설
제40호폐지태안 ~ 청원선폐지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폐지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폐지노선 폐지
국가지원지방도 제96호선으로 노선 변경
제44호폐지용인 ~ 양평선폐지경기도 용인시 용인읍폐지경기도 양평군 양평읍폐지
국가지원지방도 제98호선으로 통합
제49호해남 ~ 원주선전라남도 해남군 문내면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면강원도 원주시기점 변경
제55호해남 ~ 금산선전라남도 해남군 북평면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노선 신설
제56호김포 ~ 인제선경기도 김포군 월곶면경기도 김포시 월곶면강원도 인제군 북면기점 변경
제59호폐지하동 ~ 성주선폐지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폐지경상북도 성주군 수륜면폐지
국도 제59호선으로 승격
제60호목포 ~ 양산선무안 ~ 부산선전라남도 목포시전라남도 무안군 현경면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기점 변경
제69호부산 ~ 영덕선부산 ~ 울진선부산광역시 강서구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경상북도 울진군 원남면노선 연장
제78호김포 ~ 포천선경기도 김포시 월곶면경기도 포천군 이동면노선 신설
제79호창녕 ~ 안동선경상남도 창녕군 유어면경상북도 안동시 일직면노선 신설
제82호화성 ~ 음성선화성 ~ 평창선경기도 화성군 향남면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강원도 평창군 평창읍노선 연장
제86호인천 ~ 춘천선남양주 ~ 춘천선인천광역시 서구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강원도 춘천시 동산면노선 단축
제88호하남 ~ 울진선하남 ~ 영양선경기도 하남시경상북도 울진군 평해읍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노선 단축
영양 ~ 울진 구간 국도 제88호선으로 승격
제95호폐지남제주 ~ 북제주선폐지제주도 남제주군 대정읍폐지제주도 북제주군 애월읍폐지
국도 제95호선으로 승격
제96호태안 ~ 청원선충청남도 태안군 남면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노선 신설
국가지원지방도 제40호선 노선 변경
제98호수도권 순환선경기도 수원시경기도 수원시노선 신설


  • 2006년 12월 21일 : 국가지원지방도 제68호선 기점을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에서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으로 연장하고 노선명을 '서천 ~ 경주선'에서 '군산 ~ 경주선'으로 변경[12]

  • 2008년 1월 3일 : 국가지원지방도 제68호선 군산 ~ 장항 구간이 국도 제4호선으로 승격되면서 기점을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에서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으로 환원하고 노선명을 '군산 ~ 경주선'에서 '서천 ~ 경주선'으로 환원[13]

  • 2008년 11월 17일 : 1개 노선 폐지, 2개 노선 신설, 8개 노선 변경[14]


2008년 노선 신설 및 변경 내역


























































































노선번호명노선명기점종점비고
변경 전변경 후변경 전변경 후변경 전변경 후변경 전변경 후
제15호외나로도 ~ 고창선외나로도 ~ 영광선전라남도 고흥군 봉래면전라북도 고창군 해리면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노선 연장
제23호천안 ~ 파주선천안 ~ 서울선충청남도 천안시경기도 파주시 문산읍서울특별시 마포구노선 단축
제28호영주 ~ 삼척선경상북도 영주시 봉현면강원도 삼척시노선 신설
제30호대구 ~ 창원선사천 ~ 대구선대구광역시 서구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경상남도 창원시 동면대구광역시 서구노선 연장 및 노선명 변경
제31호폐지부산동래 ~ 부산기장선폐지부산광역시 동래구폐지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폐지노선 폐지
제70호서산 ~ 춘천선청양 ~ 춘천선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강원도 춘천시 서면노선 연장
제78호김포 ~ 포천선경기도 김포시 월곶면경기도 포천군 이동면경기도 포천시 이동면종점 변경
제82호화성 ~ 평창선평택 ~ 평창선경기도 화성군 향남면경기도 평택시 포승읍강원도 평창군 평창읍노선 연장
제90호울릉군 순환선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노선 신설
제96호태안 ~ 청원선충청남도 태안군 남면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종점 변경
제97호남제주 ~ 제주선서귀포 ~ 제주선제주도 남제주군 표선면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제주도 제주시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노선명 변경


  • 2012년 1월 26일 : 4개 노선 변경[15]

2012년 노선 신설 및 변경 내역









































노선번호명노선명기점종점비고
변경 전변경 후변경 전변경 후변경 전변경 후변경 전변경 후
제22호여수 ~ 순천선전라남도 여수시 화정면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전라남도 순천시기점 변경
제28호영주 ~ 삼척선영주 ~ 동해선경상북도 영주시 봉현면강원도 삼척시강원도 동해시노선 연장
제37호남원 ~ 거창선전라북도 남원시 인월면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종점 변경
제39호의정부 ~ 동두천선양주 ~ 동두천선경기도 의정부시경기도 양주시경기도 동두천시노선 단축


  • 2014년 7월 14일 : 도로법 전면개정으로 국가지원지방도 노선 지정령 폐지[16]

  • 2015년 3월 27일 : 국토교통부고시로 국가지원지방도 노선 지정[17]

  • 2016년 7월 13일 : 4개 노선 변경[18]


2016년 노선 변경 내역

















































노선번호 및 노선명기존 경유지변경 경유지기존 노선 중복변경 노선 중복비고
국가지원지방도 제49호선 해남 ~ 원주선충청북도 괴산군(청천면 · 문광면 · 괴산읍 · 소수면), 음성군(원남면 · 소이면), 충주시(신니면 · 노은면 · 앙성면)충청북도 괴산군(청천면 · 문광면 · 괴산읍 · 소수면), 음성군(원남면 · 소이면 · 음성읍), 충주시(신니면 · 노은면 · 앙성면)충청북도 괴산군 문광면 ∼ 괴산읍 간 일반국도 제19호선 및 34호선과 중복, 괴산군 괴산읍 ~ 음성군 원남면 간 일반국도 제37호선과 중복충청북도 괴산군 문광면 ∼ 괴산읍 간 일반국도 제19호선 및 34호선과 중복, 괴산군 괴산읍 ~ 음성군 원남면 간 일반국도 제37호선과 중복, 음성군 소이면 ∼ 음성읍 간 일반국도 제36호선과 중복, 충주시 신니면 일부는 일반국도 제3호선과 중복
음성군 소이면 ~ 충주시 신니면 구간 노선 변경
국가지원지방도 제55호선 해남 ~ 금산선전라남도 담양군(고서면 · 봉산면 · 무정면 · 담양읍 · 용면)전라남도 담양군(고서면 · 봉산면 · 무정면 · 담양읍 · 금성면)담양군 담양읍 일부는 일반국도 제24호선과 중복, 담양군 담양읍 ∼ 전라북도 순창군 쌍치면 간 일반국도 제29호선과 중복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간 일반국도 29호선과 중복, 담양군 담양읍 ∼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간 일반국도 제24호선과 중복기존 국도 제29호선과 중복되는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 전라북도 순창군 쌍치면 구간을 지방도 제792호선 및 순창군을 경유하는 구간으로 노선 변경
전라북도 순창군(복흥면 · 쌍치면), 정읍시(산내면 · 칠보면 · 산외면), 완주군 구이면, 임실군(신덕면 · 신평면 · 관촌면), 진안군(성수면 · 마령면 · 진안읍 · 부귀면), 완주군(소양면 · 동상면), 진안군 주천면전라북도 순창군(금과면 · 팔덕면 · 순창읍 · 팔덕면 · 구림면 · 쌍치면), 정읍시(산내면 · 칠보면 · 산외면), 완주군 구이면, 임실군(신덕면 · 신평면 · 관촌면), 진안군(성수면 · 마령면 · 진안읍 · 부귀면), 완주군(소양면 · 동상면), 진안군 주천면전라북도 순창군 일부는 일반국도 제21호선 중복, 정읍시 산내면 ∼ 칠보면 간 일반국도 30호선과 중복, 정읍시 칠보면 ∼ 완주군 구이면 간 국가지원지방도 제49호선과 중복, 완주군 구이면 일부는 일반국도 제27호선과 중복, 완주군 구이면 ∼ 임실군 관촌면 간 국가지원지방도 제49호선과 중복, 임실군 관촌면 일부는 일반국도 제17호선과 중복, 임실군 관촌면 ∼ 진안군 진안읍 간 국가지원지방도 제49호선과 중복, 진안군 진안읍 ∼ 완주군 소양면 간 일반국도 제26호선과 중복전라북도 순창군 구림면 ∼ 순창군 쌍치면 간 일반국도 제21호선과 중복, 정읍시 산내면 ∼ 칠보면 간 일반국도 30호선과 중복, 정읍시 칠보면 ∼ 완주군 구이면 간 국가지원지방도 제49호선과 중복, 완주군 구이면 일부는 일반국도 제27호선과 중복, 완주군 구이면 ∼ 임실군 관촌면 간 국가지원지방도 제49호선과 중복, 임실군 관촌면 일부는 일반국도 제17호선과 중복, 임실군 관촌면 ∼ 진안군 진안읍 간 국가지원지방도 제49호선과 중복, 진안군 진안읍 ∼ 완주군 소양면 간 일반국도 제26호선과 중복
국가지원지방도 제67호선 통영 ~ 칠곡선경상남도 통영시(봉평동·미수동 · 사당동 · 도천동 · 서호동 · 항남동 · 중앙동 · 문화동 · 태평동 · 북신동 · 무전동 · 광도면), 고성군(거류면 · 동해면), 창원시 마산합포구(진전면 · 진북면 · 진동면 · 진북면), 함안군 여항면,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함안군(칠원면 · 칠서면 · 칠북면 · 칠서면), 창녕군(길곡면 · 도천면 · 영산면 · 계성면 · 장마면 · 유어면 · 이방면)경상남도 통영시(봉평동 · 미수동 · 사당동 · 도천동 · 서호동 · 항남동 · 중앙동 · 문화동 · 태평동 · 북신동 · 무전동 · 광도면), 고성군(거류면 · 동해면), 창원시 마산합포구(진전면 · 진북면 · 진동면 · 진북면), 함안군 여항면,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함안군(산인면 · 가야읍 · 법수면), 의령군(정곡면 · 유곡면 · 부림면), 합천군 청덕면, 창녕군(이방면 · 유어면 · 대지면 · 창녕읍 · 고암면 · 성산면)
경상남도 통영시 무전동 ~ 통영시 광도면 간 일반국도 제14호선과 중복, 통영시 광도면 ~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간 일반국도 제77호선과 중복,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 진동면 간 일반국도 제2호선과 중복,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 함안군 여항면 간 일반국도 제79호선과 중복,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 창녕군 계성면 간 일반국도 제5호선과 중복, 창녕군 계성면 ~ 유어면 간 일반국도 제79호선과 중복, 창녕군 유어면 ~ 이방면 간 일반국도 제20호선과 중복경상남도 통영시 무전동 ~ 통영시 광도면 간 일반국도 제14호선과 중복, 통영시 광도면 ~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간 일반국도 제77호선과 중복,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 진동면 간 일반국도 제2호선과 중복,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 함안군 여항면 간 일반국도 제79호선과 중복,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 함안군 가야읍 간 국가지원지방도 제30호선과 중복, 함안군 가야읍 일부는 일반국도 제79호선과 중복, 의령군 정곡면 ~ 경상북도 청도군 풍각면 간 일반국도 제20호선과 중복
기존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 함안군 ~ 창녕군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 경상북도 고령군 운수면 구간을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 함안군 ~ 의령군 ~ 합천군 청덕면 ~ 창녕군 ~ 경상북도 청도군 풍각면 ~ 경상남도 창녕군 성산면 ~ 대구광역시 달성군 ~ 경상북도 고령군 운수면 구간으로 노선 변경
경상북도 청도군 풍각면
경상남도 창녕군 성산면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대구광역시 달성군(유가면 · 현풍면 · 논공읍)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 논공읍 간 일반국도 제5호선과 중복, 달성군 논공읍 ~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간 일반국도 제26호선과 중복
경상북도 고령군(우곡면 · 개진면 · 고령읍 · 운수면), 성주군(용암면 · 선남면)경상북도 고령군(성산면 · 대가야읍 · 운수면), 성주군(용암면 · 선남면)경상북도 고령군 고령읍 일부는 일반국도 제26호선과 중복, 고령군 고령읍 ∼ 운수면 간 일반국도 제33호선과 중복, 성주군 선남면 ∼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간 일반국도 제30호선과 중복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 운수면 간 일반국도 제33호선과 중복, 성주군 선남면 ∼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간 일반국도 제30호선과 중복
국가지원지방도 제96호선 태안 ~ 청원선충청남도 서산시 부석면, 홍성군(서부면 · 결성면 · 은하면 · 광천읍 · 장곡면), 청양군(비봉면 · 운곡면 · 대치면), 공주시(신풍면 · 우성면), 청양군 목면, 공주시(우성면 · 이인면 · 탄천면 · 이인면 · 태봉동 · 봉정동 · 웅진동 · 금성동 · 신관동 · 월송동 · 무릉동 · 석장리동)충청남도 태안군(태안읍 · 남면), 서산시 부석면, 홍성군(서부면 · 결성면 · 은하면 · 광천읍 · 장곡면), 청양군(비봉면 · 운곡면 · 대치면), 공주시(신풍면 · 우성면), 청양군 목면, 공주시(우성면 · 이인면 · 탄천면 · 이인면 · 태봉동 · 봉정동 · 웅진동 · 금성동 · 신관동 · 월송동 · 무릉동 · 석장리동)변동 없음기점을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원청리'에서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리'로 노선 연장


  • 2017년 7월 11일 : 국가지원지방도 제78호선 총 연장 변경[19]


노선


  • 시점 및 종점, 길이의 정보는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81호 도로 노선의 지정 고시를 기준으로 한다.

  • 폐지된 노선의 경우 폐지 당시 기준으로 한다.

























































































































































































































































































































표지노선번호명노선명기점종점최초 지정길이비고


13

지방도 제13호선

국가지원지방도 제13호선신지 ~ 완도선

전라남도 완도군 신지면 신상리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
(완도 교차로)

1996년 7월 19일
8.4km



15

지방도 제15호선

국가지원지방도 제15호선외나로도 ~ 영광선

전라남도 고흥군 봉래면 외초리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 성산리
(한빛원자력발전소)

1996년 7월 19일
261.6km



19

지방도 제19호선

국가지원지방도 제19호선원주 ~ 홍천선

강원도 원주시

강원도 홍천군

1996년 7월 19일


2001년 8월 25일 노선 폐지


20

지방도 제20호선

국가지원지방도 제20호선포항 ~ 영덕선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흥동
(장흥동사거리)

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도곡리
(도곡삼거리)

2001년 8월 25일
67.6km



22

지방도 제22호선

국가지원지방도 제22호선여수 ~ 순천선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안포리
(세포삼거리)

전라남도 순천시 장천동
(순고오거리)

1996년 7월 19일
43.4km



23

지방도 제23호선

국가지원지방도 제23호선천안 ~ 서울선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천안 나들목)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가양대교북단 교차로)

1996년 7월 19일
105.0km

2008년 11월 17일 노선 단축


27

지방도 제27호선

국가지원지방도 제27호선고흥 ~ 거금도선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전라남도 고흥군 금산면

1996년 7월 19일
21.0km

2001년 8월 25일 노선 폐지


28

지방도 제28호선

국가지원지방도 제28호선영주 ~ 동해선

경상북도 영주시 봉현면 오현리
(봉현 교차로)

강원도 동해시 단봉동
(단봉삼거리)

2008년 11월 17일
135.4km

2012년 1월 26일 노선 연장


30

지방도 제30호선

국가지원지방도 제30호선사천 ~ 대구선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수석리
(수석삼거리)

대구광역시 서구 내당동
(두류네거리)

1996년 7월 19일
142.4km



31

지방도 제31호선

국가지원지방도 제31호선동래 ~ 기장선

부산광역시 동래구

부산광역시 기장군

1996년 7월 19일
25.3km

2008년 11월 17일 노선 폐지


32

지방도 제32호선

국가지원지방도 제32호선대전 ~ 문경선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동
(구암교사거리)

경상북도 문경시 모전동
(모전오거리)

1996년 7월 19일
116.8km



33

지방도 제33호선

국가지원지방도 제33호선구미 ~ 평창선

경상북도 구미시

강원도 평창군

1996년 7월 19일


2001년 8월 25일 노선 폐지


37

지방도 제37호선

국가지원지방도 제37호선남원 ~ 거창선

전라북도 남원시 인월면 서무리
(인월 교차로)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율리
(장풍삼거리)

2001년 8월 25일
75.4km



39

지방도 제39호선

국가지원지방도 제39호선양주 ~ 동두천선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울대교 남단)

경기도 동두천시 동두천동
(소요동주민센터)

1996년 7월 19일
29.6km



40

지방도 제40호선

국가지원지방도 제40호선태안 ~ 청원선

충청남도 태안군

충청북도 청원군

1996년 7월 19일


2001년 8월 25일 노선 폐지


44

지방도 제44호선

국가지원지방도 제44호선용인 ~ 양평선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경기도 양평군

1996년 7월 19일


2001년 8월 25일 노선 폐지


49

지방도 제49호선

국가지원지방도 제49호선해남 ~ 원주선

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면 영호리
(구지 교차로)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우산철교사거리)

1996년 7월 19일
479.0km
2016년 7월 13일 노선 변경


55

지방도 제55호선

국가지원지방도 제55호선해남 ~ 금산선

전라남도 해남군 북평면 남창리
(남창 교차로)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상리
(우체국사거리)

2001년 8월 25일
279.2km
2016년 7월 13일 노선 변경


56

지방도 제56호선

국가지원지방도 제56호선김포 ~ 인제선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군하리
(김포CC 교차로)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용대 교차로)

1996년 7월 19일
230.6km



57

지방도 제57호선

국가지원지방도 제57호선대전 ~ 안양선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큰마을네거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비산사거리)

1996년 7월 19일
147.4km



58

지방도 제58호선

국가지원지방도 제58호선나주 ~ 부산선

전라남도 나주시 금천면 신천리
(방축교)

부산광역시 강서구 생곡동
(세산 교차로)

1996년 7월 19일
251.1km



59

지방도 제59호선

국가지원지방도 제59호선하동 ~ 성주선

경상남도 하동군

경상북도 성주군

1996년 7월 19일


2001년 8월 25일 노선 폐지


60

지방도 제60호선

국가지원지방도 제60호선무안 ~ 부산선

전라남도 무안군 현경면 평산리
(현경 교차로)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임랑리
(임랑삼거리)

1996년 7월 19일
316.5km



67

지방도 제67호선

국가지원지방도 제67호선통영 ~ 칠곡선

경상남도 통영시 도남동
(발개삼거리)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왜관 교차로)

1996년 7월 19일
253.4km
2016년 7월 13일 노선 변경


68

지방도 제68호선

국가지원지방도 제68호선서천 ~ 경주선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장암리

경상북도 경주시 용강동
(황성지하도네거리)

1996년 7월 19일
386.7km



69

지방도 제69호선

국가지원지방도 제69호선부산 ~ 울진선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동
(성산삼거리)

경상북도 울진군 매화면 기양리
(기양교 북단)

1996년 7월 19일
250.7km



70

지방도 제70호선

국가지원지방도 제70호선청양 ~ 춘천선

충청남도 청양군 대치면 탄정리
(탄정삼거리)

강원도 춘천시 서면 오월리
(춘천댐삼거리)

1996년 7월 19일
332.0km



78

지방도 제78호선

국가지원지방도 제78호선김포 ~ 포천선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포내리
(성동마을입구 교차로)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
(제1도평교 북단)

2001년 8월 25일
163.7km
2017년 7월 11일 노선 변경


79

지방도 제79호선

국가지원지방도 제79호선창녕 ~ 안동선

경상남도 창녕군 유어면 부곡리
(유어삼거리)

경상북도 안동시 일직면 망호리
(망호 교차로)

2001년 8월 25일
183.8km
2016년 7월 13일 노선 변경


82

지방도 제82호선

국가지원지방도 제82호선평택 ~ 평창선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내기리
(내기삼거리)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마지리
(마지삼거리)

1996년 7월 19일
250.3km



84

지방도 제84호선

국가지원지방도 제84호선강화 ~ 원주선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갑곳리
(알미골삼거리)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흥호리

1996년 7월 19일
143.8km



86

지방도 제86호선

국가지원지방도 제86호선남양주 ~ 춘천선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장현사거리)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
(조양삼거리)

1996년 7월 19일
71.3km

2001년 8월 25일 노선 단축


88

지방도 제88호선

국가지원지방도 제88호선하남 ~ 영양선

경기도 하남시 배알미동
(팔당댐삼거리)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문암리
(문암삼거리)

1996년 7월 19일
269.5km



90

지방도 제90호선

국가지원지방도 제90호선
울릉도 순환선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저동리
(내수전)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저동리
(내수전)

2008년 11월 17일
44.2km



95

지방도 제95호선

국가지원지방도 제95호선제주 ~ 서귀포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1996년 7월 19일


2001년 8월 25일 노선 폐지


96

지방도 제96호선

국가지원지방도 제96호선태안 ~ 청원선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리
(안흥항)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농소리
(오창 나들목)

2001년 8월 25일
209.2km
2016년 7월 13일 노선 변경


97

지방도 제97호선

국가지원지방도 제97호선서귀포 ~ 제주선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표선리 교차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건입동
(국립제주박물관 교차로)

1996년 7월 19일
35.3km



98

지방도 제98호선

국가지원지방도 제98호선
수도권 순환선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동
(동수원사거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동
(동수원사거리)

2001년 8월 25일
264.0km


같이 보기


  • 대한민국의 지방도

  • 대한민국의 일반 국도


각주




  1. 15개國道(국도) 새로 지정, 동아일보, 1994년 7월 15일 작성.


  2. 빠르면 연내 國道準用道 지정, 연합뉴스, 1995년 7월 4일 작성.


  3. 국도準用道를 ‘국가지원지방도’로 변경, 연합뉴스, 1995년 11월 11일 작성.


  4. 법률 제5025호 도로법, 1995년 12월 6일 일부개정.


  5. 대통령령 제15124호 개정문


  6. 대통령령 제17349호 개정문


  7. 대통령령 제25456호 도로법 시행령 (전면개정 2014년 7월 14일)


  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81호, 2015년 3월 27일.


  9. 국토해양부 '행복누리' 공식 블로그 - 한국의 도로번호는 어떻게 만들었나?


  10. 대통령령 제15124호 국가지원지방도노선지정령, 1996년 7월 19일 제정.


  11. 대통령령 제17349호 국가지원지방도노선지정령, 2001년 8월 25일 전부개정.


  12. 대통령령 제19772호 국가지원지방도 노선 지정령, 2006년 12월 21일 일부개정.


  13. 대통령령 제20525호 국가지원지방도 노선 지정령, 2008년 1월 3일 일부개정.


  14. 대통령령 제21125호 국가지원지방도 노선 지정령, 2008년 11월 17일 일부개정.


  15. 대통령령 제23560호 국가지원지방도 노선 지정령, 2012년 1월 26일 일부개정.


  16. 대통령령 제25456호 국가지원지방도 노선 지정령, 2014년 7월 14일 타법폐지.


  1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81호, 2015년 3월 27일.


  1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453호, 2016년 7월 13일.


  1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466호, 2017년 7월 11일.




외부 링크


  • 교통량정보시스템








원본 주소 "https://ko.wikipedia.org/w/index.php?title=국가지원지방도&oldid=2362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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