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조문 참고문헌 같이 보기 둘러보기 메뉴eheheheheh
vdeh제1편 총칙제2편 제1심제3편 상소제4편 특별소송절차제1조제2조제3조제4조제5조제6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제13조제14조제15조제16조제16조의2제17조제18조제19조제20조제21조제22조제23조제24조제25조제26조제27조제28조제29조제30조제31조제32조제32조의2제33조제34조제35조제36조제37조제38조제39조제40조제41조제42조제43조제44조제45조제46조제47조제48조제49조제50조제51조제52조제53조제54조제55조제56조제56조의2제57조제58조제59조제59조의2제59조의3제60조제61조제62조제63조제64조제65조제66조제67조제68조제69조제70조제71조제71조의2제72조제73조제74조제75조제76조제77조제78조제79조제80조제81조제82조제83조제84조제85조제86조제87조제88조제89조제90조제91조제92조제93조제94조제95조제96조제97조제98조제99조제100조제100조의2제101조제102조제103조제104조제104조의2제105조제106조제107조제108조제109조제110조제110조제111조제112조제113조제114조제115조제116조제117조제118조제119조제120조제121조제122조제123조제124조제125조제126조제127조제128조제129조제130조제131조제132조제133조제134조제135조제136조제137조제138조제139조제140조제141조제142조제143조제144조제145조제146조제147조제148조제149조제150조제150조의2제151조제152조제153조제154조제155조제156조제157조제158조제159조제160조제161조제161조의2제162조제163조제163조의2제164조제165조제165조의2제166조제167조제168조제169조제170조제171조제172조제172조의2제173조제174조제175조제176조제177조제178조제179조제179조의2제180조제181조제182조제183조제184조제185조제186조제187조제188조제189조제190조제191조제192조제193조제194조제194조의2제194조의3제194조의4제194조의5vdeh제1편 총칙제2편 제1심제3편 상소제4편 특별소송절차제338조제339조제340조제341조제342조제343조제344조제345조제346조제347조제348조제349조제350조제351조제352조제353조제354조제355조제356조제357조제358조제359조제360조제361조제361조의2제361조의3제361조의4제361조의5제362조제363조제364조제364조의2제365조제366조제367조제368조제369조제370조제371조제372조제373조제374조제375조제376조제377조제378조제379조제380조제381조제382조제383조제384조제385조제386조제387조제388조제389조제389조의2제390조제391조제392조제393조제394조제395조제396조제397조제398조제399조제400조제401조제402조제403조제404조제405조제406조제407조제408조제409조제410조제410조제411조제412조제413조제414조제415조제416조제417조제418조제419조제459조제460조제461조제462조제463조제464조제465조제466조제467조제468조제469조제470조제471조제472조제473조제474조제475조제476조제477조제478조제479조제480조제481조제482조제483조제484조제485조제486조제487조제488조제489조제490조제491조제492조제493조제494조제495조제496조제497조제498조제499조제500조제501조제502조
형사소송법
영장체포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는 영장에 의한 체포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②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다만,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한다.
④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내에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第200條의2(영장에 의한 체포) ① 被疑者가 罪를 犯하였다고 疑心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第200條의 規定에 의한 出席要求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檢事는 관할 地方法院判事에게 請求하여 逮捕令狀을 발부받아 被疑者를 逮捕할 수 있고, 司法警察官은 檢事에게 申請하여 檢事의 請求로 관할地方法院判事의 逮捕令狀을 발부받아 被疑者를 逮捕할 수 있다. 다만, 多額 50萬원이하의 罰金, 拘留 또는 科料에 해당하는 事件에 관하여는 被疑者가 일정한 住居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第200條의 規定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②第1項의 請求를 받은 地方法院判事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逮捕令狀을 발부한다. 다만, 명백히 逮捕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第1項의 請求를 받은 地方法院判事가 逮捕令狀을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請求書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署名捺印하여 請求한 檢事에게 교부한다.
④檢事가 第1項의 請求를 함에 있어서 동일한 犯罪事實에 관하여 그 被疑者에 대하여 전에 逮捕令狀을 請求하였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逮捕令狀을 請求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逮捕한 被疑者를 拘束하고자 할 때에는 逮捕한 때부터 48時間이내에 第201條의 規定에 의하여 拘束令狀을 請求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拘束令狀을 請求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被疑者를 즉시 釋放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1995.12.29] [제목개정 2007.6.1]
참고문헌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같이 보기
- 영장
-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분류:
- 형사소송법
(RLQ=window.RLQ||[]).push(function()mw.config.set("wgPageParseReport":"limitreport":"cputime":"0.348","walltime":"0.407","ppvisitednodes":"value":863,"limit":1000000,"ppgeneratednodes":"value":0,"limit":1500000,"postexpandincludesize":"value":317549,"limit":2097152,"templateargumentsize":"value":4702,"limit":2097152,"expansiondepth":"value":15,"limit":40,"expensivefunctioncount":"value":0,"limit":500,"unstrip-depth":"value":0,"limit":20,"unstrip-size":"value":0,"limit":5000000,"entityaccesscount":"value":0,"limit":400,"timingprofile":["100.00% 172.780 1 -total"," 91.56% 158.204 6 틀:둘러보기_상자"," 61.23% 105.788 1 틀:대한민국_형사소송법"," 30.61% 52.887 1 틀:ISBN"," 13.02% 22.499 1 틀:대한민국_형사소송법_제1심"," 9.27% 16.016 1 틀:Catalog_lookup_link"," 8.39% 14.492 1 틀:대한민국_형사소송법_총칙"," 8.33% 14.399 1 틀:대한민국_형사소송법_특별소송"," 8.27% 14.292 1 틀:대한민국_형사소송법_상소"," 6.49% 11.220 1 틀:Error-small"],"scribunto":"limitreport-timeusage":"value":"0.065","limit":"10.000","limitreport-memusage":"value":1945085,"limit":52428800,"cachereport":"origin":"mw1243","timestamp":"20190626074117","ttl":2592000,"transientcontent":false););"@context":"https://schema.org","@type":"Article","name":"ub300ud55cubbfcuad6d ud615uc0acuc18cuc1a1ubc95 uc81c200uc870uc7582","url":"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_%EC%A0%9C200%EC%A1%B0%EC%9D%982","sameAs":"http://www.wikidata.org/entity/Q16175574","mainEntity":"http://www.wikidata.org/entity/Q16175574","author":"@type":"Organization","name":"uc704ud0a4ubbf8ub514uc5b4 ud504ub85cuc81dud2b8 uae30uc5ecuc790","publisher":"@type":"Organization","name":"Wikimedia Foundation, Inc.","logo":"@type":"ImageObject","url":"https://www.wikimedia.org/static/images/wmf-hor-googpub.png","datePublished":"2013-12-04T10:02:36Z","dateModified":"2018-05-17T19:18:40Z"(RLQ=window.RLQ||[]).push(function()mw.config.set("wgBackendResponseTime":141,"wgHostname":"mw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