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44조 목차 조문 참조 조문 참고문헌 같이 보기 둘러보기 메뉴eheheheheh
vdeh제1편 총칙제2편 제1심제3편 상소제4편 특별소송절차제1조제2조제3조제4조제5조제6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제13조제14조제15조제16조제16조의2제17조제18조제19조제20조제21조제22조제23조제24조제25조제26조제27조제28조제29조제30조제31조제32조제32조의2제33조제34조제35조제36조제37조제38조제39조제40조제41조제42조제43조제44조제45조제46조제47조제48조제49조제50조제51조제52조제53조제54조제55조제56조제56조의2제57조제58조제59조제59조의2제59조의3제60조제61조제62조제63조제64조제65조제66조제67조제68조제69조제70조제71조제71조의2제72조제73조제74조제75조제76조제77조제78조제79조제80조제81조제82조제83조제84조제85조제86조제87조제88조제89조제90조제91조제92조제93조제94조제95조제96조제97조제98조제99조제100조제100조의2제101조제102조제103조제104조제104조의2제105조제106조제107조제108조제109조제110조제110조제111조제112조제113조제114조제115조제116조제117조제118조제119조제120조제121조제122조제123조제124조제125조제126조제127조제128조제129조제130조제131조제132조제133조제134조제135조제136조제137조제138조제139조제140조제141조제142조제143조제144조제145조제146조제147조제148조제149조제150조제150조의2제151조제152조제153조제154조제155조제156조제157조제158조제159조제160조제161조제161조의2제162조제163조제163조의2제164조제165조제165조의2제166조제167조제168조제169조제170조제171조제172조제172조의2제173조제174조제175조제176조제177조제178조제179조제179조의2제180조제181조제182조제183조제184조제185조제186조제187조제188조제189조제190조제191조제192조제193조제194조제194조의2제194조의3제194조의4제194조의5vdeh제1편 총칙제2편 제1심제3편 상소제4편 특별소송절차제338조제339조제340조제341조제342조제343조제344조제345조제346조제347조제348조제349조제350조제351조제352조제353조제354조제355조제356조제357조제358조제359조제360조제361조제361조의2제361조의3제361조의4제361조의5제362조제363조제364조제364조의2제365조제366조제367조제368조제369조제370조제371조제372조제373조제374조제375조제376조제377조제378조제379조제380조제381조제382조제383조제384조제385조제386조제387조제388조제389조제389조의2제390조제391조제392조제393조제394조제395조제396조제397조제398조제399조제400조제401조제402조제403조제404조제405조제406조제407조제408조제409조제410조제410조제411조제412조제413조제414조제415조제416조제417조제418조제419조제459조제460조제461조제462조제463조제464조제465조제466조제467조제468조제469조제470조제471조제472조제473조제474조제475조제476조제477조제478조제479조제480조제481조제482조제483조제484조제485조제486조제487조제488조제489조제490조제491조제492조제493조제494조제495조제496조제497조제498조제499조제500조제501조제502조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44조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44조는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목차
1 조문
2 참조 조문
3 참고문헌
4 같이 보기
조문
제244조(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① 피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며,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유무를 물어 피의자가 증감 또는 변경의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였던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한다. <개정 2007.6.1>
③피의자가 조서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이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피의자로 하여금 그 취지를 자필로 기재하게 하고 조서에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개정 2007.6.1>
참조 조문
제48조(조서의 작성방법) ① 피고인, 피의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을 신문하는 때에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②조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피고인, 피의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진술
- 2.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 선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
③조서는 진술자에게 읽어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기재내용의 정확여부를 물어야 한다.
④진술자가 증감변경의 청구를 한 때에는 그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신문에 참여한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조서의 기재의 정확성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때에는 그 진술의 요지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⑥전항의 경우에는 재판장 또는 신문한 법관은 그 진술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게 할 수 있다.
⑦조서에는 진술자로 하여금 간인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단, 진술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같이 보기
- 피의자신문조서
- 피의자신문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8조 조서의 작성방법
분류:
- 형사소송법
(RLQ=window.RLQ||[]).push(function()mw.config.set("wgPageParseReport":"limitreport":"cputime":"0.320","walltime":"0.391","ppvisitednodes":"value":864,"limit":1000000,"ppgeneratednodes":"value":0,"limit":1500000,"postexpandincludesize":"value":315814,"limit":2097152,"templateargumentsize":"value":2967,"limit":2097152,"expansiondepth":"value":15,"limit":40,"expensivefunctioncount":"value":0,"limit":500,"unstrip-depth":"value":0,"limit":20,"unstrip-size":"value":0,"limit":5000000,"entityaccesscount":"value":0,"limit":400,"timingprofile":["100.00% 176.589 1 -total"," 83.82% 148.020 6 틀:둘러보기_상자"," 57.50% 101.540 1 틀:대한민국_형사소송법"," 33.03% 58.327 1 틀:ISBN"," 11.74% 20.732 1 틀:대한민국_형사소송법_제1심"," 10.89% 19.230 1 틀:Catalog_lookup_link"," 8.24% 14.555 1 틀:대한민국_형사소송법_총칙"," 7.15% 12.629 1 틀:대한민국_형사소송법_상소"," 6.93% 12.245 1 틀:대한민국_형사소송법_특별소송"," 6.90% 12.192 1 틀:위키문헌"],"scribunto":"limitreport-timeusage":"value":"0.060","limit":"10.000","limitreport-memusage":"value":1945061,"limit":52428800,"cachereport":"origin":"mw1245","timestamp":"20190626043028","ttl":2592000,"transientcontent":false););"@context":"https://schema.org","@type":"Article","name":"ub300ud55cubbfcuad6d ud615uc0acuc18cuc1a1ubc95 uc81c244uc870","url":"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_%EC%A0%9C244%EC%A1%B0","sameAs":"http://www.wikidata.org/entity/Q18175914","mainEntity":"http://www.wikidata.org/entity/Q18175914","author":"@type":"Organization","name":"uc704ud0a4ubbf8ub514uc5b4 ud504ub85cuc81dud2b8 uae30uc5ecuc790","publisher":"@type":"Organization","name":"Wikimedia Foundation, Inc.","logo":"@type":"ImageObject","url":"https://www.wikimedia.org/static/images/wmf-hor-googpub.png","datePublished":"2014-10-02T19:48:46Z","dateModified":"2019-04-18T18:02:04Z"(RLQ=window.RLQ||[]).push(function()mw.config.set("wgBackendResponseTime":176,"wgHostname":"mw1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