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17조 목차 조문 판례 참고문헌 같이 보기 각주 둘러보기 메뉴eheheheh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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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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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17조는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목차
1 조문
2 판례
2.1 '긴급체포할 수 있는 자'의 의미
3 참고문헌
4 같이 보기
5 각주
조문
제217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3에 따라 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판례
'긴급체포할 수 있는 자'의 의미
현실적으로 '긴급체포된 자'이다[1]
참고문헌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쪽 번호 필요]
같이 보기
-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각주
↑ 2006노2113
분류:
-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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